쯔양, 국감 출석해 사이버레커 피해 증언…'확산은 순식간 삭제는 하세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레커'로부터 자신이 당한 협박·공갈 피해 당시 플랫폼 측으로부터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상황을 증언했다.
쯔양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이른바 사이버 레커(wrecker·견인차,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이르는 표현) 유튜버들이 쯔양의 '아픈 과거'를 지렛대 삼아 금품을 갈취하고 2차 가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이에 쯔양은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4년간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히고, '사이버 레커'에게도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을 당해왔다며 이들과 함께 익명의 협박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을 기소하면서 "유튜버가 그 파급력에 걸맞은 자정 시스템이나 통제장치가 없어 타인의 약점을 수익 모델로 삼는 신종 약탈 범죄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쯔양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영상과 게시글은 사건이 알려지고 8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서야 법원에서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쯔양은 "피해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두렵고 아주 막막한 상황이었다"며 심경을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했는가"라고 묻자 쯔양은 "사실 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영상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하루 만에 수십만명이 보는데 지워지는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해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신고한 영상 삭제에 걸린 기간에 대해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아예 지워지지 않았던 영상들도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은 "(사이버 레커가) 좌표를 찍고 조리돌려서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쯔양의 고소 이후 수사에 돌입한 검찰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공범인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구속 기소했다. 또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방조한 혐의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도 재판에 넘겼다. 이후 1심 법원은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크로커다일에게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달 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