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프린터로 장애인 주차증 위조했다가 징역형
울산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시민 신고로 덜미…“나이와 반성 태도 참작”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해 상습적으로 부정 사용한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장애인 주차증을 인쇄한 후 자신의 차량번호를 기재하는 수법으로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했다.
이후 A 씨는 위조한 주차표지를 자신의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해오다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