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정상 추진 연내 제도개선 방안 마련”…국토부 차관, 조합원과 간담회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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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울 경기도 등 조합원들과 만나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 현장 의견 들어
지구단위계획 변경 선행돼야 모집신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0월 17일 서울 부산 경기도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국토부 제공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0월 17일 서울 부산 경기도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국토부 제공

앞으로 새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려면 90% 이상의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해야 한다. 또 현재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0월 17일 서울 부산 경기도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피해가 계속 발생해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나온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와 과도한 업무대행비 및 불투명한 자금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확보 요건을 완화(현재 95% 이상)하고, 업무대행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상경 차관은 “오늘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건의내용도 적극 검토해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차관은 “부실한 조합이 추가로 설립돼 새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합 설립에 대한 기준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이를 위한 제도개선은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도록 해 토지확보 노력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용도지역,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모집신고를 수리하도록 개선해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사업 수지분석표 등 추정사업비(토지매입비 공사비 대행수수료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미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정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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