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교내 스마트폰 제한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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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교원생활 고시와 학칙에 근거하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법제화됐다. 지난 3월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돼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됐으며, 학교는 필요시 소지까지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기기 소지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학교는 학칙으로 사용·소지 제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또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교원의 생활지도도 아동학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법제화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누가 봐도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러잖아도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중독 수준인데, 한창 학업에 몰두해야 할 중·고교 시기에 개인소지가 가능해지면 호기심 많은 청소년은 더 말해 무엇하랴. 그런데도 학생들은 소지와 사용이 자유롭길 바라며 수업 중 사용하고 싶어하며 교칙을 어겨도 제재받기 싫어한다. 또한 분리 불안이 강한 학생들은 사용 제지나 수거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등 교실은 전쟁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교육당국이 스마트폰 기기 사용 표준학칙안을 마련해 제공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물론 수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문화 정착이 가장 시급하다. 위반 시 제재와 재발 방지책도 필수적이다. 스마트폰 수거·보관도 교사에게는 큰 부담이므로 이 짐을 덜어줄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생·학부모의 의식 변화도 중요하다. 학교에만 맡겨선 절대 완벽하게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이런 변화를 자각하게 하고, 학부모는 학교에선 학업에 전념하는 게 훨씬 낫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원천차단해 중독으로부터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정렬·부산 중구 보동길 112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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