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조현병 아들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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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항소 기각하고 원심 유지
“범행 도구 꺼내 우발적이지 않아”

부산고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고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에서 조현병을 앓는 아들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2일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올해 1월 17일 오후 5시 8분께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서 20대 아들 B 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재판부도 마음이 무겁다”며 “오죽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아들 B 씨가 조현병이 심해져 A 씨 부부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건 분명하다”면서도 “B 씨가 집에서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도저히 관여할 수 없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범행 도구들을 꺼내 B 씨 생명을 빼앗은 건 우발적이라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A 씨 가족은 아들이 조현병을 앓으면서 불화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A 씨가 이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들이 부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지만, A 씨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해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최상의 가치”라며 “흉기로 계획적인 범행을 하는 등 A 씨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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