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수명연장 다음 달로 또 연기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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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내달 13일 재논의
충분한 논의 후 안건 재상정

23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제23차 회의에 최원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최대 10년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연합뉴스 23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제23차 회의에 최원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최대 10년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연합뉴스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운영변경허가 승인)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지난달 9월 25일 원안위 회의에서 10월 23일로 미뤄진 데 이어 두 번째 연기다. 다음 회의는 오는 1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3일 제223회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이날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동시 상정했다. 이날 오후 4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표결을 진행 재적위원 7인 중 반대 의사를 밝힌 진재용 위원을 제외한 6인 찬성으로 원안 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6년에 걸친 심사를 통해 사고 범위가 원자로 규칙에 따른 모든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점과 한수원의 사고관리 능력이 허가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는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충분한 논의를 위해 이후 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고리 2호기는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국내 원전 10기 가운데 첫 번째 원전이다. 한수원은 원안위에서 ‘계속운전 의결’이 불발됨에 따라 그 사유에 따라 안전성평가 보완, KINS 심사결과 보완 등 조치 후 원안위에 재심의 상정할 예정이다. 원안위원별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분석, 보완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고리 2호기는 계속운전 허가가 미뤄지면서 연내 재가동은 물건너갔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소로 가압경수로 방식의 전기출력 685MWe(메가와트)급 원전이다. 계속운전 허가 시 고리 2호기의 수명은 2033년 4월까지 연장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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