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이에 반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청구된 최진규 전 대대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바둑판식 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본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이후 불거진 수사외압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고 이어진 경북경찰청의 수사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됐다.

다만, 이날 수사 외압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