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수수료 상한제·입점업체 단체협상권 입법 추진 중"
정무위 국감…쿠팡 검색순위 조작에 "온플법에 꼭 들어가야"
"대기업 반복 공시 위반, 처벌 강화 방안 찾겠다"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과중…위법성 면밀히 판단"
"공정위 외부인접촉 보고 필요…의견 수렴 방해 안 되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같은 '자사우대' 규율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지적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했다.
주 위원장은 김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뚜렷하게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자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플랫폼과 관련한 수수료 상한제, 정산 기한 상한, 일방적 거래 조건 변경 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공정위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서 총 46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지적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에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고시 개정에서 시작해서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이 여전히 필요한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과 관련해 "여전히 필요하다. 내부 기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신고 제도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회적 의견 수렴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관리하겠다"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은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전관 등에서 공정위 업무 담당을 하는 이들과 접촉할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인 2018년 만들어졌다. 하지만 경직된 제도가 오랜 시간 이어지며 외압·청탁을 차단하는 긍정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무진인 사무관·서기관들이 외부와 유리돼 '외딴섬'에 갇혔다는 우려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최근 가맹점주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차액가맹금'과 관련해선 "과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정위 차원에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전체 가맹본부 물품 공급 매출 중 차액가맹금의 비중은 51.4%에 달한다"며 "공정위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