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 ‘벌금 500만 원’ 확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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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 전 의장 상고 기각 결정
선거 출마하는 피선거권 5년 제한

신상해 부산시의회 전 의장. 부산일보 DB 신상해 부산시의회 전 의장. 부산일보 DB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신 전 의장은 5년간 각종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의장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500만 원으로 형을 확정했다.

신 전 의장은 지난해 4월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신 전 의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였다.

신 전 의장은 ‘자신을 지지한 52%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SNS와 문자메시지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민의힘을 지지한 사람 중 52%가 자신을 지지해 본선에 나가면 국민의힘 표를 가져와 압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신 전 의장은 당내 경선 전 컷오프 대상이 되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11월 신 전 의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올해 4월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그다음 달인 올해 5월 신 전 의장 상고를 기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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