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 법니다”…SNS 고수익 알바 ‘보험사기’ 주의보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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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광고 등 미끼로 고의 사고 유도
금감원 “가담 시 중형·즉시 거절해야”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 모집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 모집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앱에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를 조사해 혐의자 총 3677명(보험사기 규모 약 939억 원)을 수사 의뢰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직업이 일정하지 않은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다음카페에 ‘단기 고액 알바’ 광고를 게재한 뒤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맡을 공모자를 모집한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공모자에게 사고 유발 계획을 전달하고, 약속한 장소에서 고의로 차량을 충돌해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고의성이 명확히 드러나 경찰에 통보됐다.

브로커 C씨는 온라인 카페에 대출 광고를 올려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후 뇌졸중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그는 허위 환자들에게 위조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제공하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했다. 총 14억 8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 청구했고, 금감원은 관련자들을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 결과 혐의자 총 3677명을 수사 의뢰했다. 보험사기 규모는 약 939억 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허위진단서 작성 등 사문서위조가 인정되면 추가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조직적 사기 범죄로 분류하고 양형기준을 강화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출·취업 상담 과정 중 ‘보험금으로 돈을 벌자’는 제안은 명백한 범죄”라며 “고의 사고나 위조진단서 제공에 동조하면 소액 편취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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