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수입하면서 탄산음료인 척…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36명 명단 공개
관세청 홈페이지 통해 236명 명단 공개
신규공개자 개인 최고는 228억원 체납
전체 공개자 중 개인 최고는 4483억원
A씨는 하이볼이 국내에서 인기를 끌자, 인천공항을 통해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술에 붙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물품명을 탄산음료로 허위신고했다. 그는 이 방식으로 236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위스키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하다 추징세액을 내지 않았다.
관세청은 11월 7일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91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미리 알려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줬다.
이후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55명을 뺀 236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공개 대상 체납자 236명의 총 체납액은 1조 3362억 원이다.
공개 대상자는 신규 공개자와 기존에 있던 공개대상자가 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33명 체납액은 총 682억 원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228억 원(판슈에리엔 전자담배 도소매)이다.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52억 원(주식회사 광개토농산)이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36명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 원(장대석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175억 원(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 전자담배 도소매)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B씨는 중국에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담배) 잎 또는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에 해당해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것으로 허위신고했다.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은 개별소비세를 안내기 때문이다.
C씨 등 4명은 고세율(630%)이 적용되는 수입 참깨에 대해 저세율(40%)로 추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3자(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저세율로 수입해 정당한 관세를 내지 않았다.
관세청은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을 2022년 2월부터 지급률을 올렸다. 이에 따라 체납액을 2000만원∼5억원을 징수하게 되면 20%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