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받으면 세무조사 제외’ 국회서 발의…세무사회 “중소기업에 큰 도움될 것”
기재위 윤영석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세무전문가에 공적 검증 거쳐 성실신고 확인
명백한 탈루혐의 없다면 정기세무조사 제외”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국세무사회 본회. 부산일보 DB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내수경기 침체, 원자재와 인건비 부담 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0월 28일 “세금을 내기 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명백한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세무조사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영석 의원은 발의 이유에서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소득의 계산 등에 대한 성실성을 공인된 세무전문가가 확인해 국세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고 있다”며 “또 누락된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해 세원을 양성화하고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30일 중소기업계와 임광현 국세청장 소통 간담회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 만이라도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직접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이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납세 성실성이 검증된 경우,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에 제외하게 돼 영세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지난 13년간 과표양성화를 획기적으로 높인 제도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3%에 불과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세입이 전체 종합소득 세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과표양성화와 조세수입 증가에 그 효과성이 입증됐다.
최근 ‘국세데이터 활용 논문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기은선 교수팀도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실신고확인 제도가 △납세자가 실제 수입과 비용에 기반한 신고를 유도하고 △소득 축소·비용 과대계상 경로 자체를 제약하는 등 성실 납세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제는 2011년 입법당시 정부가 제출한 원안처럼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시기가 되었는데, 이를 담은 윤영석 의원안이 통과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가능해지고 세정운영도 국민으로부터 더 신뢰받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