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유통업 한다” 억대 자금 가로챈 공기업 직원 실형
“아버지 명의로 사업한다”며 돈 빌려
70대 피해자에게 1억 8000만 원 편취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중국에서 유통업을 한다며 억대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인 A 씨는 2023년 8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던 70대 남성 B 씨에게 아버지 명의로 중국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다며 사업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한 뒤 5개월여 동안 28차례에 걸쳐 1억 8000만 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물품 대금 납부만 하면 며칠 내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B 씨를 속였지만, 실제로 3억 원에 이르는 채무로 상환 능력이 없었다. 그는 B 씨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지 20여 일 만에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초범이지만 피해 규모가 큰 데다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