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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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6일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정회된 뒤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6일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정회된 뒤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3일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할 방침이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의 13일·27일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13일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비쟁점 법안 54건을 처리한다.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은 13일 본회의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27일 본회의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끌어내자는 취지에서다.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규정한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야당의 요구로 13일 처리가 보류됐다. 이밖에 13일 본회의에는 국민의힘(2명)과 국회의장(1명) 추천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인사안이 올라간다.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등 나머지 인사 사안은 27일 또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13일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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