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요가·필라테스, 내일부터 가격 공개 의무화…‘깜깜이 계약’ 예방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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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시행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요가·필라테스 사업자
요금체계·환급기준 등 세부사항 미리 공개해야
헬스·필라테스,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해야
예비부부-예식장 매칭 서비스, 수도권서 시범실시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상담받는 예비부부. 연합뉴스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상담받는 예비부부. 연합뉴스

12일부터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가격 정보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는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 환급기준 등을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이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 가입했다면 보장기관명과 보장 기간·금액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폐업 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가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계도기간 동안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결혼서비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혼서비스와 헬스장·요가·필라테스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 '깜깜이 계약',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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