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요가·필라테스, 내일부터 가격 공개 의무화…‘깜깜이 계약’ 예방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시행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요가·필라테스 사업자
요금체계·환급기준 등 세부사항 미리 공개해야
헬스·필라테스,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해야
예비부부-예식장 매칭 서비스, 수도권서 시범실시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상담받는 예비부부. 연합뉴스
12일부터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가격 정보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는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 환급기준 등을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이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 가입했다면 보장기관명과 보장 기간·금액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폐업 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가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계도기간 동안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결혼서비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혼서비스와 헬스장·요가·필라테스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 '깜깜이 계약',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