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넘어짐 사고는 ‘유압밸브 부품 손상’ 때문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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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복선전철 10공구 건설현장서 발생
유압유 새면서 압력저하 발생, 아파트로 전도
작업대기 과정서 항타기 일일안전점검 누락

지난 6월 5일 오후 10시 15분께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 건설현장 항타기 넘어짐 사고는 항타기 유압밸브 내부 부품 손상으로 밝혀졌다. 국가철도공단 제공 지난 6월 5일 오후 10시 15분께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 건설현장 항타기 넘어짐 사고는 항타기 유압밸브 내부 부품 손상으로 밝혀졌다. 국가철도공단 제공

지난 6월 5일 오후 10시 15분께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 건설현장 항타기 넘어짐 사고는 항타기 유압밸브 내부 부품 손상으로 밝혀졌다. 부품손상으로 유압유가 새면서 압력이 떨어졌고 항타기가 아파트 쪽으로 넘어졌다는 것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 건설현장 항타기 전도사고와 관련해 민간전문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항타기란 지반에 말뚝을 박거나 스크류로 구멍을 뚫는 건설 기계를 말한다. 드릴을 회전시켜 지반에 구멍을 뚫고, 말뚝을 지반 깊숙이 삽입하게 된다.

당시 작업 대기 중인 항타기가 아파트 방향으로 넘어져 아파트 외벽 벽체 등 일부 시설이 파손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사단은 항타기 우측 지지대의 길이를 조절하는 유압밸브 내부 부품이 손상되면서 유압유가 새면서 압력 저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항타기 지지 기능이 상실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당시 유압유가 유압밸브에서 항타기 내부(오일탱크)로 빠져나갔다.

아울러 항타기 작업대기 과정에서 항타기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이 누락되고, 약 1주일간 주박이 예정된 항타기에 대한 안전 조치도 미흡했던 것을 간접 요인으로 판단했다.

한편, 사고 발생 전 항타기 비산방지망 교체과정에서 휴가 중인 조종사를 대신해 무면허자(항타기 조종사 조수)가 항타기 선회 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건축구조 분야에서는 사고 이후 두 차례 수행된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다.

조사 결과, 두 차례 정밀안전진단 모두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상태평가, 구조물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등 결과 또한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 박종일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항타기 안전기준 강화와 관리·감독 체계 개선으로 이어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항타기 등 중장비 작업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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