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청 건축과 직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경찰 압수수색
건물 인허가 과정 문제 여부 확인
경찰 “휴대전화·PC 등 확보해 수사”
부산남구청사 건물 전경
부산 남구청 건축과 소속 직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이 남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남구청 건축과 소속 직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직원이 남구 한 건물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남구청 건축과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해당 공무원 휴대전화, PC,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