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대 자산' 남욱 “재산 동결 안 풀리면 국가배상 검토”
1심서 추징금 미부과됐지만
500억 원대 자산 동결 유지
이에 추징보전 해제 요청해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자신에게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1심 판결 이후에도 재산 동결이 유지되자, 검찰에 해제를 요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획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피고인의 재산을 재판 종료 전까지 동결해 두는 조치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 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 등 약 500억 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 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 원을 비롯해 총 7814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만배 씨에 대한 428억 원 등 약 473억 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3심에서도 1심보다 추징액을 높일 수 없게 됐다. 남 변호사뿐 아니라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하고 실행을 주도했다. 추진 도중 남 변호사가 구속되자 대관 로비 등을 위해 영입한 기자 출신 김만배 씨를 전면에 내세웠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결탁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