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허위 입력으로 돈 챙긴 40대 징역 1년
지원금 5000만 원 챙긴 혐의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서비스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지원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6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자는 A 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30대 장애인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으로 2020년 8월 20일부터 2023년 7월 21일까지 범행을 저질렀다. B 씨에게 활동 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5000만 원의 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제안으로 B 씨가 동의했고, 두 사람은 지원금을 나눠 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3년 4월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던 의자를 창문에 던졌다. 이로인해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제안하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주로 사용해 죄책이 더 무겁다”며 “활동 지원급여 서비스를 일부나마 제공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