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허위 입력으로 돈 챙긴 40대 징역 1년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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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5000만 원 챙긴 혐의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서비스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지원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6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자는 A 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30대 장애인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으로 2020년 8월 20일부터 2023년 7월 21일까지 범행을 저질렀다. B 씨에게 활동 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5000만 원의 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제안으로 B 씨가 동의했고, 두 사람은 지원금을 나눠 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3년 4월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던 의자를 창문에 던졌다. 이로인해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제안하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주로 사용해 죄책이 더 무겁다”며 “활동 지원급여 서비스를 일부나마 제공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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