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중처법 위반 사업장 퇴출 강화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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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
중처법 ‘2년내 4회→2회 위반’ 시 등록 취소
항만점검인력, 내년 22명으로 두 배 확충
모든 항만이용자 안전의무 부담 적용
저연차 근로자 교육 ‘14→20시간’ 상향
항만별 항만안전 평가제 도입도 추진

지난 8월 5일 부산항 신항 2부두에서 줄잡이업체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송상근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BPA 제공 지난 8월 5일 부산항 신항 2부두에서 줄잡이업체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송상근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BPA 제공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 추진 전략 및 과제. 해수부 제공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 추진 전략 및 과제.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항만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330건→165건)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하는게 골자다.

우선, 해수부는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준수 의무를 부과해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출입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한다. 또 항만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안전점검관을 현재 11명에서 내년에는 22명으로 배 확대한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항만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2년 내 4회 처벌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 내 2회 처벌 시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등 중처법 위반 업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항만하역장 안전장비 시설인 근로자 재해예방시설(스마트 에어백). 해수부 제공 항만하역장 안전장비 시설인 근로자 재해예방시설(스마트 에어백). 해수부 제공
항만 내 작업절차. 해수부 제공 항만 내 작업절차. 해수부 제공

또 선박 대형화로 사고 위험도가 높아진 줄잡이, 화물고정업 및 검수·검량·감정업 등 업종의 등록 기준에 안전장비 도입과 같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 에어백, 고소 작업대, 충돌방지장치 등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업체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소규모 항만운송업체에는 전문 안전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하역사가 안전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종합서비스업체와 직계약하는 하역사에 임대부두 입찰·갱신 가점 등 혜택을 준다. 사고 비율이 높은 저연차 근로자의 신규 안전교육 시간도 최대 14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한다. 선사, 소규모 운송업체,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도 운영한다.

해수부는 작업환경·기상·재해 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모델에 적용한 항만 재해 예측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더불어 항만안전 평가제도를 도입해 항만별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우수 항만에는 혜택을 주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항만에는 안전컨설팅을 제공해 항만별 안전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항만에서의 안전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모든 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항만사업장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반복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루어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2024년 330명으로 약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음에도 소규모 운송업체의 경우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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