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간식 나눠준 연제구청장, 선관위 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수능날 연제고 앞 간식 나눔 논란, 구청 “단체 준비 물품”
선관위 “지자체장 제공 오인 여부 살펴 기부행위 판단”
주석수 부산 연제구청장이 수능일인 지난 13일 연제고등학교 앞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 회원과 함께 수험생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모습. 연제구청 제공
주석수 부산 연제구청장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수험생에게 간식을 전달한 것을 두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주 청장의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 청장이 수능 당일인 지난 13일 연제고등학교 앞에서 수험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조사 결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등 행정조치부터 수사의뢰·고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자체 예산과 경비로 간식을 구입해 나눠주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설사 다른 단체가 마련한 물품이라도 지자체장이 제공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면 기부행위로 볼 수 있어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은 지자체장 등이 선거구 안의 유권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표시를 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수능 당일인 지난 13일 주 청장은 연제고등학교 앞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수험생 400여 명에게 간식을 나눠줬다. 연제구청은 이날 현장을 홍보하는 사진과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연제구청은 단체 자체적으로 간식을 마련했으며 주 청장은 이중 일부를 나눠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단체는 연제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데, 이번 간식 준비는 보조금이 아닌 단체 자체 사업비로 충당했다는 설명이다.
연제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 준비하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위해 마련했다”며 “나눠준 간식에도 ‘연제구’나 ‘연제구청장’ 등 오해될만한 문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