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비례대표 시의원 1석 확대… ‘선거 제도 개편안’ 국회 통과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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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서 ‘정치 개혁 법안’ 처리
부산 비례대표 시의원 ‘5석→6석’
지방선거 부산 선거구도 일부 조정
다른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도 적용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 제도 개편안을 통과시킨 결과 6·3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부산 시의원 비례대표 정수가 기존보다 1석 늘어나게 됐다.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높이기로 합의한 결과다.

두 정당은 시·도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했지만, 일단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4곳에만 적용하기로 해 부산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게 됐다. 기초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할 선거구는 기존 11곳에서 27곳으로 확대되나 부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선거 제도 개편 내용 등이 포함된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전날 두 정당이 시·도의회 비례대표 확대, 일부 선거구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합의한 후 법안 통과를 마무리한 셈이다. 지난 17일 오후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윤건영·서일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합의문을 발표했다.

선거 제도 개편으로 6·3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부산 비례대표 시의원 정수는 5석에서 6석으로 늘어난다. 현행 ‘100분의 10’인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이 ‘100분의 14’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부산 지역구 시의원은 42석으로 유지되고, 비례대표 시의원만 6석으로 1석 확대됐다. 부산 구·군 의원 등 기초의원 정수는 기존 182석에서 변동이 없다.

부산은 21개 자치구마다 지역구 시의원이 2명씩 있고,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은 지역구 시의원 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기존에는 42명 중 10%인 5명(4.2명)을 선출했지만, 선거 제도 개편에 따라 14%로 확대되면서 6명(5.9명)으로 늘어난 셈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 제도 개편에 따라 부산은 지방선거 일부 선거구가 조정되기도 했다. 국회의원 선거구와 일치하도록 부산 북갑 제2선거구 중 만덕1동은 제4선거구로 이동하고, 사하갑 제3선거구 중 신평2동은 제2선거구로 옮기는 게 확정됐다. 연제구 제1선거구 중 연산4동은 인구 상한 초과를 이유로 제2선거구로 이동하게 됐다. 인구 부족으로 헌법불합치 논란이 있었던 부산 중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시·도의회 의원 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도 최초로 도입하지만, 부산을 포함한 대다수 지역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광주 지역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을 4곳만 적용됐다.

기초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적용도 확대되나 부산은 소선거구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자치구와 시·군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되는 지역구는 11곳에서 16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선 통영고성 국회의원 선거구가 포함됐다.

이번 선거 제도 개편으로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도 다시 둘 수 있게 됐다. 시·도당 하부 조직을 원활하기 운영하기 위한 명목으로 사실상 지구당이 다시 부활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이번 선거 제도 개편안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진보 4당은 광역 비례대표 30%로 확대, 2인 선거구제 폐지 등을 최종 합의안에 반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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