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회 제출된 국정과제 법률 306건…신속 통과에 역량 집중”
현 정부 출범후 국정과제 법률 72건 처리
노동절 제정 법률과 영유아교육법 등 포함
“민생·경제 법안 등 맞춤형 처리전략 수립”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은 72건(법률 48건, 하위법령 24건)의 제정과 개정을 마쳤고,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법제처는 19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이 가운데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은 72건(법률 48건, 하위법령 24건)의 제정과 개정을 마쳤고,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운영경비 등 추가 보조하는 ‘영유아교육법’ △인구감소지역 기반시설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담은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중앙정부·지방정부·사업시행자간 갈등 조정 절차를 마련한 ‘광역교통법 시행령’ 등이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이다.
이 가운데 민생·경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의 경우, 법안별 쟁점을 분석해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해 정기국회 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표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아동수당법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이나 주요 정책 법안의 경우 국정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감안해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각 부처와 법제처가 원팀이 돼 주요 정책의 입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법제처는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