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해사법원 설립법’ 논의…연내 처리 기대감 커져
법사위, 해사법원 설치안 20일 본격 심사
부산·인천 동시 본원안 가닥…지역 갈등 해소
여권도 추진 의지 확인…지역 정치권도 기대감
지난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법원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연합뉴스
국회가 부산의 숙원사업인 ‘해사법원 설치’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부산과 인천이 설립지를 두고 경쟁하던 구도가 두 지역에 본원을 함께 두는 방향으로 정리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연내 통과 가능성에 기대가 모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률안 12건을 본격 심사한다. 이날 논의되는 안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6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으로, 인천을 지역으로 한 박찬대·정일영·배준영·윤상현 의원과 부산 지역구의 곽규택·전재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이다.
해사법원 설치 논의는 10년 넘게 표류한 부산의 대표 숙원 사업이다. 2011년 부산에서 처음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부산과 인천이 설치 지역을 두고 경쟁해 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부산·인천 본원 ‘동시 설치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사실상 정리됐다.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큰 이견이 없는 데다, 최근 여권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인천에서도 신설 요구가 커지는 등 지역 정치권 역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도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권의 신속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전 장관은 지난 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남권 산업투자공사와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을 처리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은 당과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를 마친 법사위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해사법원 설치 법안을 포함한 후속 입법 심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지난 7월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부산·인천 본원 설치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8월 회의에서도 상급심을 각 지역 고등법원에 두는 방안에 의견이 상당 부분 모이면서 실무 조율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소위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경우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