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PM법’ 논의 돌입
20일 당정 정책협의회
PM 시속 25㎞ 제한
주차관리 의무화 논의도 속도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위-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킥라니 제한법’(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한 법·PM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9·7 부동산 대책’ 후속 대책 윤곽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0일 ‘국정과제 3대 핵심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첫머리 발언에서 “지난해 PM 교통사고가 2017년 대비 20배, 사망사고는 6배 늘었다”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 비중이 47.6%에 달한다는 점에서 미래세대 안전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PM의 이용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법적 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로 전기 모터를 쓰는 1인 교통수단을 뜻하는 PM에는 전동 킥보드 외에도 전동 자전거·이륜평행차가 포함된다.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운전을 금지하거나, PM 대여사업자 등록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데 따라 법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PM법 입법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밖에 총 11건의 PM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1대 때 홍기원 민주당 의원 등을 주도로 입법을 추진했었지만 당시엔 업계의 주차 규정 반대로 계류 후 폐기됐다.
당정은 국회 발의 법안을 토대로 PM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전날 발의한 ‘PM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는 PM 대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주차 및 안전 규정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통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정은 향후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가시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당정은 그 외 지난 9월 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향후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가시화하기로 했다. 이어 주택 공급 가시화를 위해 관련 입법 사안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