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섭단위 분리제도 적극 활용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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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원·하청 원활한 교섭 지원 취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 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 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 등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면 현행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 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즉,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 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교섭 창구 단일화는 소수 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을 샀고, 이런 의견들을 고려해 노동부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일단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 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 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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