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가리비, 태국산 둔갑시킨 수입업자 검찰 송치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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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부산식약청, 26t 11억 원 상당 수입업자 적발
일본산 소비 둔화, 관세 절감 가능 태국산 혜택 노린 듯

부산세관과 부산식약청이 태국 가리비 가공공장 현지 수사에서 일본산 가리비를 손질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부산세관 제공 부산세관과 부산식약청이 태국 가리비 가공공장 현지 수사에서 일본산 가리비를 손질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부산세관 제공

관세청 부산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국내 수입업자 A 씨와 태국 수출업자 B 씨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세법’, ‘FTA특례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식약청은 일본산 수산물이 태국을 경유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태국산으로 수입신고된 가리비 관자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일본에서 채집되는 품종임을 확인하고 합동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수입업자인 A 씨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감소하고 한-아세안 FTA로 인해 태국산 수산물은 관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5회에 걸쳐 약 26t(시가 약 11억 원 상당)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업자 B 씨는 원산지를 태국산으로 세탁해 주는 대가로 다른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위반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합동수사팀은 국내 수입업자를 압수수색한 후 태국 수출업자의 현지 가공공장을 조사해 피의자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했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가리비에 대해서는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하고 수출국 정부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원산지 위장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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