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위한 ‘한국형 조세특례’ 도입 논의 본격화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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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친환경선박 조세특례 추진 토론회’
한국, 친환경선박 전환율 7.1%로 저조
공공정책과 민간금융 활성화 방안 시급
프·일·영 등 선박 조세특례제도제 운영
해진공, ‘한국형 조세특례제도’ 모델 제시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환경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박성훈 의원실 제공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환경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박성훈 의원실 제공
출처: ‘한국형 친환경선박 조세특례와 공사의 역할’(한국해양진흥공사 발표) PPT 자료 출처: ‘한국형 친환경선박 조세특례와 공사의 역할’(한국해양진흥공사 발표) PPT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국내 선박의 친환경선박 전환비율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친환경선박 조세특례제도’ 도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 김정균 사업기획팀장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 주최, 해진공 주관으로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환경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에서 ‘한국형 친환경선박 조세특례의 필요성과 공사의 역할’이란 발제를 통해 “프랑스와 일본은 기존 선박 조세특례제도를 친환경선박 조세특례제도로 개선해 운영 중”이라며 “국내 친환경선박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정책과 민간금융 활성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친환경선박 전환율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총 선박(8186척)의 7.1%(584척)로, 글로벌 친환경선박 전환율인 19.5%(총 11만 7795척 중 2만 2999척)에 비해 크게 낮으며,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선박 전환 목표 대비 저조한 수치다.

김 팀장은 ‘한국형 조세특례제도’ 추진 배경과 관련, “선박투자 촉진 조세특례제도는 선박자산에 대해 세법상 고속감가 등 특례를 허용해 법인세를 절감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투자자와 해운사에게 배분하는 제도로 프랑스, 일본, 영국, 스페인 등 국가에서 시행 중”이라며 “친환경선박 전환에 대한 국적선사 금융 부담 완화 방안 및 민간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한 조세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형 친환경선박 조세특례와 공사의 역할’(한국해양진흥공사 발표) PPT 자료 출처: ‘한국형 친환경선박 조세특례와 공사의 역할’(한국해양진흥공사 발표) PPT 자료

이날 삼정회계법인 조세본부의 나석환 전무가 발표한 ‘해외 조세특례 사례와 주요국의 친환경선박 정책 동향’에 따르면, 프랑스는 자국 선박에 대한 고속 감가상각 및 선박 매각 시 95% 세액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첨단 IT·환경 성능을 갖춘 선진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상각률을 적용하는 감가상각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선박에 대해 고속상각률 적용을 통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해진공 김정균 팀장이 이날 공개한 ‘한국형 조세특례제도 설계 모델(한국형 친환경선박 조세리스 모델안)’을 보면, 선박운항 주체는 국적선사, 대상선박은 신조선에 한한다. 리스기간(계약해지 시점)은 5년(5년)이다. 세제혜택과 관련한 고속감가상각률은 ‘정액법 연 20%’를 적용한다. 조세리스제도 세제혜택 규모는 선가 대비 최대 13.7%, 선사취득 이익은 선가의 6.8% 내외다. 김 팀장은 조세특례제도 설계를 위한 세법 개정안 마련 등 한국형 조세특례 제도 마련을 위한 추진 로드맵도 공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해운기업을 비롯해 조선업계, 금융기관, 회계·세무 전문가, 학계 및 국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친환경선박 전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관련 업계는 선박 연료 전환 정책의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신조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고, 특히 국제 항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선박 도입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 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조세특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조선·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내 연안·외항 선대의 구조적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투자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진공은 12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 선정 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세특례 적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해운·조선·금융업계의 추가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친환경 선박 조세특례 신설은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투자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해진공은 금융·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 전환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의원은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친환경선박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특례가 마련돼야 민간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논의가 실효성 있는 한국형 조세특례제도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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