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가담’ 재판… 한덕수·최상목·정진석도 기소
조은석 특검팀, 11일 박 전 장관 등 기소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혐의 적용
한덕수·최상목 전 총리·부총리 등도 재판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관련 의혹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과 ‘김건희 수사 무마’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도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등을 점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출국금지 담당 직원에게 출근 등을 지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에서 간부회의를 소집했고, 검찰국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담은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김건희 여사에게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지난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현황 파악을 요청하는 글을 보냈다. 박 전 장관은 담당 부서 실무자에게 요청 내용을 확인하도록 지시한 뒤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지만,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최 전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정계선·조한창 등 2명을 우선 임명했지만, 마은혁 후보자는 여전히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의사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해 김 전 수석, 정 전 실장, 이 전 비서관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안가 회동’ 관련 위증 의혹으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