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제도 도입 20주년…“법치행정 핵심제도로 발전”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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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성과 세미나 개최
법 해석에 이견있는 경우, 통일 기준 제시
20주년 기념백서 발간 등 기념행사 추진

법제처는 12월 12일, 법령해석제도 개편 20주년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법령해석제도 성과와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행사후 기념촬영 모습.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12월 12일, 법령해석제도 개편 20주년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법령해석제도 성과와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행사후 기념촬영 모습.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12월 12일, 법령해석제도 개편 20주년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법령해석제도 성과와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선욱 전 법제처장을 비롯해 전·현직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제도는 법령의 의미에 대해 해석상 의문점이나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부 내부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다. 2005년 7월부터 법제처에 전담조직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일반 국민이 중앙행정기관에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지 않고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국민들의 분쟁해결 수단도 되고 있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령해석제도 20년 성과와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다. 법령해석제도 개편 이후 지난 20년 간 법령해석제도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분석·평가하는 한편, 법령해석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법령해석과 행정입법의 상호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다.

법령해석과 법원·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기능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법제처가 수행하는 법령해석과 행정입법의 선순환적 상호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이 이뤄졌다.

법제처는 이번 세미나 외에도 법령해석제도 20주년을 기념해 행정 경제 사회문화 분야별로 10대 법령해석례를 선정하고, 법령해석 20주년 기념 실무논문집 및 법령해석 20주년 기념백서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0년간 법령해석은 단순한 행정서비스를 넘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법집행의 일관성을 지키는 법치행정의 핵심 제도로 발전해 왔다”라며 “법제처는 법령해석 검토 등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법령해석과 법령정비의 유기적 연계 등을 통해 법령해석의 새로운 20년을 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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