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신청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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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신청기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키로
최대 7년 상환기간에 금리 1%포인트 감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 온라인 신청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부산일보 DB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부산일보 DB

코로나 시기 경영애로를 겪으면서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들에게 원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이자를 감면해 주는 사업의 신청기간이 연장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의 신청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빌린 돈을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년의 상환기간 연장과 대출금리 1% 포인트 감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코로나 기간에 누적된 빚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원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이자를 감면해 경영정상화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당초 이달 19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도 경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신청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업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찾아 신청할 수 있다.

박상용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꼭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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