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젓·숭어어란’ 명인 2명,‘2025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됐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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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창덕 대표·전남 영암 최태근 대표
해수부, 제15·16호 수산식품명인 지정

자리젓 명인 고창덕 명인. 해수부 제공 자리젓 명인 고창덕 명인. 해수부 제공
숭어 어란 명인 최태근 명인. 해수부 제공 숭어 어란 명인 최태근 명인.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17일 ‘2025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고창덕 대표와 전남 영암군의 최태근 대표 2명을 각각 제15호와 제16호 명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 전통의 계승·발전을 위해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해 오고 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명인 2명을 포함해 총 16명의 명인을 지정하게 되었다.

올해는 총 8명의 후보자가 추천돼 심사를 진행했으며, 전통성과 정통성, 경력, 계승발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2명을 최종 선정했다.


자리젓 제조방법 시연. 해수부 제공 자리젓 제조방법 시연. 해수부 제공

제15호로 지정된 고창덕 명인은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리젓 제조 전문가로, 제주지역의 수산전통식품인 자리젓의 전통 제조방식을 계승하고 있다. 제16호로 지정된 최태근 명인 또한 8대에 걸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숭어 어란 제조 기술을 전수받아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숭어 어란 제조방법 설명. 해수부 제공 숭어 어란 제조방법 설명. 해수부 제공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이 제조한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명인 지정서와 현판, 순금 뱃지를 받게 된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두 분의 수산식품명인은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전통적인 제조법을 계승하는 자랑스러운 장인들”이라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전통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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