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판매점, 유료 낚시터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소비자 요청없어도 발급해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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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념품판매점 수상오락서비스업
모두 4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해
작년 49억 건, 181조 원 현금영수증 발급

국세청은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은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클립아트코리아

기념품판매장, 낚시장 운영업, 사진 현상·인화·확대 등을 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추가됐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됐다. 이후 의무발행 업종을 계속 늘려와 현재 142개가 됐다.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면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이르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010-000-1234)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에 △기념품, 관광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을 의무 발행업종으로 추가했다.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에는 오리배나 바나나보트 대여업도 포함된다.

여기서 사진처리업이란 소비자들에게 사진을 찍어주는 업종이 아니라 현상·인화·확대 등을 하는 곳을 말한다. 기존에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관은 의무발행업종으로 이미 지정돼 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업자가 가격할인을 제시하면서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받았으나 발급요청을 받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고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해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도 모두 불법이 된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계속 늘어 지난해는 49억건에 180조 7000억 원이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됐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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