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尹·군경 수뇌부 '내란재판' 하나로 병합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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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지난 정부 군·경 책임자들의 재판이 한데 합쳐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 뒤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관련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돼왔다.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 공통된 쟁점이 있는 만큼 재판을 병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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