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잃어버려 마약 덜미 20대 중형 확정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마약 유통 내역이 담긴 태블릿 PC를 분실해 수사 단서를 제공한 20대 동갑내기 마약 밀반입책들이 나란히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분실 태블릿에서 확보한 증거는 적법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29)와 B 씨(29)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4년 영국 런던에서 3억 9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6㎏을 건네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에 앞서 같은 달 1일에도 홀로 출국해 1억 95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6㎏을 밀반입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온라인 구직 과정에서 알게 돼 친분을 쌓았고, 이후 A 씨는 “유럽에 가서 약을 가져오면 수백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결정적 단서는 A 씨가 춘천역에서 잃어버린 태블릿 PC였다. 역무원이 주인 확인을 위해 기기를 열어보는 과정에서 불법 도박·사채 관련 내용과 함께 텔레그램에 남아 있던 마약 유통 대화가 확인됐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두 사람은 같은 달 11일 입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분실 태블릿에서 확보한 증거는 위법 수집”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역무원의 발견·신고 과정이 적법하고 공익상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