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는 연출" 700차례 2차 가해하며 후원받으려던 60대 구속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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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주장을 반복해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은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 등이 담긴 게시물 119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가짜'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외 영상 플랫폼이나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올리며 후원 계좌 노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재범 위험성·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 씨 구속과 관련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논평을 내고 "그동안 표현의 자유나 의견 표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됐던 2차 가해가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차 가해는)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공동의 책임과 연대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적용하고 전담 수사체계를 더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6개월간 총 154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외에도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법령 보완 등을 전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2차 가해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8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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