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는 조작' 60대 구속에 李대통령 "인면수심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반복 유포하며 유가족을 모욕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조작정보 유포는 지속적으로 엄벌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인면수심도 아니고 참사 유가족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60대 A 씨는 이태원 참사를 두고 '조작·연출된 사고',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과 게시물 약 700건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은 이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7월 경찰청에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반사회적 언행이 난무하고 있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경찰청에 별도 전담 수사팀 구성을 주문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한편 A 씨 구속과 관련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표현의 자유나 의견 표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됐던 2차 가해가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차 가해는)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공동의 책임과 연대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적용하고 전담 수사체계를 더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