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거래 때 공동근저당 알려야”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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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인중개사협 승소 뒤집어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의 매물 거래를 중개할 때 다른 세대와 공동근저당이 설정돼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세대주택 공동저당과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2022년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뒤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맡겨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제기됐다. 당시 임대인은 이들이 임차한 호실을 포함해 각각 등기된 23개 세대에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이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매각됐는데,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다른 세대 임차인들이 선순위 배당되면서 이들은 보증금 6000만 원 중 2500만 원만 돌려받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A 씨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A 씨는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는 점만 알렸으며 공동근저당인 점,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 등은 고지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 관련 판단을 위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호실의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며 “고의나 과실로 중개사로서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안준영 기자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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