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선거 예정일 앞두고 전운
연맹 선관위 “1월 8일 예정대로 선거 강행”
박성용 위원장 “규약 위반해 원천 무효”
선원노련이 차기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강행과 봉쇄로 세력이 나뉘어 극한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023년 2월 16일 선원노련 정기대의원대회 모습. 부산일보DB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이 애초 예정된 오는 8일 차기 위원장 선거일을 앞두고 조직 내 양측 세력 간 극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현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 공고가 규약 위반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선관위는 선거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은 지난 2일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조직 정상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부산일보 1월 5일자 16면 보도).
이에 대해 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1월 8일 선거인대회(위원장 선거)를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부산지방법원이 일부 가맹 노조가 제기한 선거 중지 요구 신청을 기각하고, 일부 선관위원 해임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와 함께 현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법원이 (일부 노조가 제기한 선거인대회일 의결 효력 정지 및 선거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선거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단순히 선관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중단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며 “선관위가 제기한 일부 선관위원 해임결의(지난해 12월 23일) 효력 정지 신청은 인용해 해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후임 위원 선출 중지와 함께 현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1월 8일로 예정된 선거인대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8일 법원 조정으로 1월 8일 제32대 위원장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했으나, 합의 5일 뒤 선관위원 해임 안건을 추진해 혼선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선관위가 1월 8일 선거인대회 개최 사실을 각 가맹노조에 공문으로 보낸 데 대해 반박 공문을 보내 1월 8일 선거인대회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배제하고 차차순위자가 임의로 공고해 명백한 규약 위반이며, 법원이 지난 2일 위원장 직무 복귀를 허용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의 자체가 무효화된 상태에서 강행되는 선거는 법적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1월 8일 선거인대회 공고가 무효이므로 가맹 조합과 대의원은 선관위의 왜곡된 안내에 동요하지 말고 연맹의 공식 공문만 신뢰해달라”며 “연맹은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는 적법한 선거를 조속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위원장 측은 8일 선거 강행을 막기 위해 조만간 법원에 다시 선거인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