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127억 원어치 ‘무자료 석유’ 판매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
부산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458회 걸쳐 127억 원어치 판매한 혐의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에서 정상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무자료 석유’를 127억 원어치 이상 판매한 석유판매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명령했다.
석유 판매업자인 A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58회에 걸쳐 무자료 석유 약 127억 2203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아닌 이들에게 무자료 경유, 중유, 윤활유 등을 사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석유를 판매하는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에서 석유 제품을 공급받은 뒤 일반대리점, 주유소 등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만 석유를 공급할 수 있다.
재판부는 “무자료로 유통한 유류제품 양과 기간이 상당하다”며 “A 씨는 동종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