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빼돌린 학부모·기간제 교사 실형 선고…전교 1등했던 딸은 집유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A(40대) 씨가 지난해 7월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고등학교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자녀의 내신 성적을 조작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공범인 기간제 교사 30대 B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 30대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훔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미리 외워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딸 D 양(1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 씨와 공모해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하고, 이 중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시험지 유출 대가로 A 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총 31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딸 D 양은 유출된 시험지를 통해 사전에 문제와 답을 외워 시험을 치렀고, 그 결과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7월 4일 기말고사 기간 중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히 노력해온 수험생들과 학부모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만들었으며, 사명감으로 묵묵히 일한 다수 교직원의 직업적 자존심마저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학교 교직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학부모 A 씨는 증거인 휴대전화를 훼손하기도 했다"면서도 "교사 등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학교에 1억 원을 공탁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8년, B 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 원, C 씨에게 징역 3년, D 양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소년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