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 10월 첫 공개…정부가 직접 검증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최초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유통되는 모든 담배의 유해성분을 검사·분석해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개한다. 공개 시점은 오는 10월이다. 사진은 부산 한 편의점의 담배진열 코너. 김종진 기자 kjj176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유통되는 모든 담배의 유해성분을 검사·분석해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개한다. 공개 시점은 오는 10월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근거해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개를 위한 ‘2026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 결과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44종과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이다.
식약처는 담배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을 협의해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담배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춰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현장 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
업체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은 이달 개방된다.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향후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검사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해 올해 10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법 시행 전과 달리 담배의 유해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유해성분의 검사방법, 검사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의 범위·기준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범위·방법 등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4월 24일부터는 합성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분석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현재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에 대해서도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표준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검사의뢰 절차, 검사 결과 정보 공개 절차 등을 안내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