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억대 보험금 챙긴 부산 병원 직원 ‘실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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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1년 2개월 선고
보험금 약 1억 4775만 원 챙겨
서류 806장 위조해 보험사 제출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 병원에서 일하며 각종 서류를 위조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병원 원무과에서 일한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 금정구와 부산진구 두 병원 사무실에서 768회에 걸쳐 진단서·통원 확인서·퇴원 확인서 등 서류 806장을 위조하고, 보험사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위조 서류들은 자신과 가족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위 서류를 이용해 139회에 걸쳐 보험금 약 1억 4122만 원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진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 약 653만 원을 챙길 수 있게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소액 실손 수술·진단 등에 대한 보험금은 서류 요건만 갖추면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보험금 심사와 지급이 마무리되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가족이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단서, 수술 확인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보험사가 사실 확인을 요구하면 “다른 지역에 있어 현장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보험사 직원에게 두 차례 발각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 방법과 금액, 기간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도중 2020년과 2021년께 두 차례나 보험사 직원에게 발각돼 보험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적 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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