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새 사업자등록?…국세청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 개통
3자에 개인정보 제공했다 엉뚱한 피해 입어
이를 바로 잡으려고 소득부인 신청, 소송도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등 6개 업무에 적용
# A씨는 인력사무소에서 자신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건설사에 제공했다. 건설사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A씨의 소득 지급명세서를 꾸며 국세청에 제출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되면서 근로장려금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 B씨는 C사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끼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C사는 이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면서 B씨는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까지 받았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돼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는 일이 없도록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면 생업으로 바쁜 피해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피해자는 국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잘못 부과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허위 소득자료에 대한 소득부인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등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다.
이에 국세청은 6개 업무에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6개 업무는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민원 증명 발급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등이다.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본인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에서는 증명·등록·신청→민원증명→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 신청을 하면 된다. 세무서에서는 민원봉사실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이 ‘제출알림’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일용·간이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국세청은 신청인에게 제출내역을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한다.
추가로 신청인이 ‘즉시검증’까지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소득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삭제한다.
다만, 서비스 신청상태에서 실제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세무서 담당자가 본인 여부를 확인해 서비스를 해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아 납세자가 정확한 소득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복지혜택을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