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김해 수출 중소기업 찾아 “매출 감소기업엔 법인세 3개월 연장”
임광현 청장, 중기 대표 19명과 간담회
세무조사 유예 신청시 1년간 조사 유예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대상에서도 제외
임광현 국세청장(왼쪽)이 21일 김해상공회의소에서 김해의 한 수출 중소기업 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수출이 매출의 30%를 넘는 ‘수출 중소기업’ 중 작년에 매출이 감소한 기업은 법인세 납부가 3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수출 중소기업이 조사 유예를 신청하면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월 21일 김해 상공회의소를 찾아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 대표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해 수출기업은 2024년 28개 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를 뒷받침해 온 주역이지만,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서는 역대 처음으로 김해 지역을 찾아 지역 내 수출 중소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는 “관세 피해 등으로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작년 법인세 납기연장으로 20억 원대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계기로,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말하며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선제적 자금 부담 경감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임 청장은 “오늘 기업들의 건의는 국세청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조기환급 및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6월 30일까지)하고, 납세담보도 면제한다.
만약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30일보다 대폭 단축하여 10일 이내(4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이와 함께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함께 조사 유예를 안내할 계획이다. 만약 기업이 조사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
또 수출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와 관계 없이 최우선 심사·처리한다.
임 청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