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성희롱 땐 교육감이 직접 고발… 개인 연락처로 민원 금지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교권 보호 대책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대전 에듀힐링센터에서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교사, 학부모들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는 대응 체계가 도입된다. 학교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교육청이 전담하며,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민원 접수는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육 당국이 처음으로 내놓은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이다.
이번 방안은 2023년 교권회복 대책과 교권 5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 특이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학교민원 대응 절차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현장 중심으로 보완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폭행·성희롱·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절차를 매뉴얼에 담는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학교장의 조치 권한도 명확히 규정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중대한 침해 사안에 대한 초기 조치도 강화된다.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행하지 않는 학부모에게는 불참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상해·폭행·성폭력 범죄로 중대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는 기존 특별휴가 5일에 더해 추가 휴가를 최대 5일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교원단체와 학부모 사이의 이견을 고려해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됐다.
학교 민원을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접수하는 것은 금지된다. 대신 학교 민원 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이어드림’으로 단일화했다. 이어드림은 민원 사전 예약과 이력 관리 기능을 갖추고,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특이 민원을 교육청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현재 전국 55곳에서 2026년까지 110여 곳으로 확대해 지역 단위 교권 보호망을 강화한다. 교육지원청과 학교안전공제회가 연계해 소송비 지원뿐 아니라 조기 분쟁조정과 법률 지원 등에 나선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중앙과 지역이 함께 학교 교육을 지키는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