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실손보험금은 빼야…국세청 연말정산 주의점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 공제대상 제외
월세액 세액공제, 실제 주소지가 맞아야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공제대상 안돼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23일 안내했다. 클립아트코리아
병원비를 낸 다음,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연말정산할 때 실손보험금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안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23일 안내했다.
만약 공제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 받았다면, 가산세까지 부담하며 세금을 낼 수 있어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먼저 부양가족의 경우, 작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또 부모를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해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받을 수 없다. 또 월세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다르면 이 역시 월세 세액공제가 안된다.
아울러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다른 도시에 진학한 대학생 자녀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해 주고 근로자인 부모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가 안된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돼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병원비를 지출하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했거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빼야 한다.
예를 들어 작년 6월에 의료비 100만원을 지출하고 7월에 실손보험금 70만원을 돌려받은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은 30만원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과다공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하반기에 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8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으며 가산세까지 부담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