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설탕 제조업체 세무조사…국세청 “담합하며 가격폭리”
생필품 폭리 탈세업체 17곳 세무조사 실시
원자재 가격 이유 들며 생필품 가격 올려와
유통 단계마다 사주지배법인 넣어 이익 챙겨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생활필수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제공
# 대기업 A사는 식품 첨가물(설탕) 제조업체로, B사와 가격담합을 하기로 모의한 후, 서로 원재료를 고가로 매입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입단가를 부풀렸다. A는 B로부터 담합 대가를 받기 위해 B의 계열사에 식재료 공급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담합 대가를 우회로 받았다.
또 A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 C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담합 이익 수십억 원을 나누기도 했고 미국 현지 사무소에 운영비를 과다 송금해 사주의 자녀 체재비로 부당 지원하기도 했다.
# 대기업 D는 위생용품(생리대) 제조업체로,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33.9% 인상했다. D는 판매 총판인 특수관계법인 E에게 판매장려금 수백억 원과 판매수수료 수십억 원을 과다 지급해 부당하게 비용 등을 부풀렸다. D는 각종 비용 등을 부풀려 제품 가격을 인상했으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수백억 원을 E에게 나눠줬다.
국세청은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는 행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이 너무 비싸며 무상공급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국세청이 이와 관련된 생활필수품 제조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대상자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5개)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6개)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6개) 등 17개 업체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4000억 원이다.
먼저 독과점 지위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사실상 박탈된 상황에서 일상 필수재라는 점을 악용해 가격을 인상한 생리대 등 생활필수품 제조·판매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조사 대상 업체는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담합업체와 원재료를 교차 구매하는 형태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을 올렸다.
또 과점적 지위를 가진 다른 업체는 ‘제품 고급화’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 해외 주요국보다 수십%나 비싸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두 번째는 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올린 안경테 물티슈 등 제조유통업체다. 고물가 고환율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다는 핑계와는 달리 사주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수법을 사용했다.
마지막으로는 원양어업 업체로 거래 중간에 사주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사주 일가에 귀속시켰다. 한 수산물 유통업체도 특수관계법인을 유통과정에 줄줄이 끼워 넣어 단계마다 이익을 챙겼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