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수료 20%’ 불법 대부 중개한 일당 송치… 4135명·36억 원 피해
무작위 대출 광고업체서 명단 구매
제2금융권 연결해 주고 20% 요구
경찰 “대출 중개 수수료 요구는 불법”
부산 수영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2년간 대출 희망자에게 제2금융권을 연결해 주고 불법 수수료를 받아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40대 남성 등 3명을 구속하고, 40대 여성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약 2년 동안 불법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며 ‘대출을 받게 해줬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한 사람들에게 중개 수수료 20%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문자메시지나 SNS 등으로 대부업 관련 광고를 하는 업체에 접촉해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구매했다. 이 광고업체는 제2금융권과는 무관한 곳으로, 대출 희망자 개인정보를 판매해 수익을 내는 업체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광고를 접하고 “대출을 받고 싶다”며 이 같은 광고업체에 연락하면, 해당 광고업체가 피해자들의 정보를 A 씨 일당에게 돈을 받고 넘겨줬다.
이후 A 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중개 수수료로 대출금의 20%를 받아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전국 4135명에게 가로챈 피해 금액은 36억 원에 이른다.
경찰은 수영구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씨 일당의 현금 인출 기록 등을 추적해 부산진구에 있는 대부 중개업체 사무실에서 이들을 검거하고, 피해금 가운데 약 3억 원은 환수했다. 나머지는 대부 중개업 운영비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2금융권을 연결해 준 대가로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니 절대 수수료를 지급해서는 안 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