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소상공인연합회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철회” 촉구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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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종소세 신고시 1~2만원 세액공제
정부, 50% 축소내용 시행령 개정 추진
“징세 비용, 납세자 부담 보상적 성격가져”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국세무사회 본회. 부산일보 DB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국세무사회 본회. 부산일보 DB

한국세무사회에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582만명 소상공인들이 부가세·종합소득세 등을 전자신고했을 때 1만~2만원씩 세액공제를 받던 것을 정부가 50%씩 축소하려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2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제출한 반대 의견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박탈”이라며 “세무대리인 고용 여력이 부족한 영세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은 직접 전자신고를 수행하는 비율이 높고, 이들에게 세액공제액은 소액일지라도 경영상 유의미한 비용 절감 요소”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징세 행정비용을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 데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진 제도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자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고 준비, 오류 검증, 시스템 대응 비용은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행정 편의는 유지한 채 부담만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한국세무사회도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시행령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는 공식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게 되면 전자신고 유인이 약화되고 행정비용이 늘어나 성실납세가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582만 영세소상공인에게 보조금은 못줄망정 2만~3만원씩 증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소상공인 등 납세자가 전자신고 및 세정순응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수십년간 정착되어 성실납세 수단의 대명사가 됐다”며 “명칭도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아니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바꾸고,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납세협력지원세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 입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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